[기고] 소년법 개정으로 흉악한 청소년 중범죄 예방해야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대표

2018-10-28     대한시큐리티연구소 소장 손상철

[매일일보] 지난 8월 20일 17세 여학생이 불법촬영물 협박 등에 못 견디고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공론화 되지 않아서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가해자가 범죄 이후에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협박한 내용을 보면 성인 범죄자보다도 더욱 치밀하고 흉악함을 엿볼 수가 있다. 결국의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살인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투신자살한 여학생의 이모가 조카의 죽음으로 온 가족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계에 지장이 생기며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며 소년법 개정을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였다.

한 여학생의 생명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자임에도 소년법에 의하여 양형을 받게 되므로 청소년 중범죄에 대하여 소년법 개정을 통하여 중형을 받아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해 달라는 내용으로 약 112,60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청소년 중범죄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의 관대함을 이용하는 폐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소년법은 더욱 흉악한 청소년 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요즘 일부의 개념 없는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여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범죄의 죄질에 따라서 엄격한 형벌을 구형할 수 있도록 소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의 수위를 높임으로 처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집행을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