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성중공업 세무조사후 세금 280억원대 추징...지난번에 3배

2011-09-23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삼성중공업이 국세청 세무조사 통해 28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23일 국세청 및 삼성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삼성중공업 서울사무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보내 지난 7월 초까지 약 80일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삼성중공업은 과세규모에 아무런 불복 없이 과세금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종료 후 세금추징 당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하반기 이후 5년만에 실시되는 조사로 삼성중공업의 세적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교차세무조사로 이루어졌다.

이번 삼성중공업 세무조사 추징액은 지난 2007년 세무조사 당시 추징당한 80억원에 세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3월10일 이건희 회장의 ‘정부 경제정책 낙제점’ 관련 발언 시점과 맞물려, 삼성에 대한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실시됐다는 추측이 불거지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됐었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 들어 삼성물산,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삼성정밀화학에 대해 줄줄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삼성그룹 내부적으로는 “국세청이 좀 무리한 과세를 한 게 아니냐”는 불만어린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비록 교차세무조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나, 평균 세배 이상의 과세는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즉, 앞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계열사들에겐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삼성그룹의 주력기업인 삼성전자가 오는 12월 초까지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과세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삼성정밀화학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후 ‘추징액 0원’ 이라는 경이적인 결과를 내놓으며 다른 관계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