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바다는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때 곁을 내어준다

2018-10-29     완도해양경찰서 마량 파출소장 박성배

[매일일보] 바다는 수산자원의 보고임과 동시에 풍요로움과 평안한 안식을 제공하지만 늘 위험이 상주하고 있는 현장이다.

특히 어업활동은 선박을 도구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바다라는 자연위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선박과 어민들은 위험과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해양선박 사고는 1만 664건이 발생해 2,34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전체사고의 85.4%는 운항과실, 부주의, 정비불량 등 인간의 의해 발생했다.바다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곳이지만 사고는 바다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에 항해하는 소형어선은 반드시 야간항해 장비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민들이 경험에 의존한 체 야간조업을 감행하여 야간 어선  충돌사고 등 야간항해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야간항해 장비 미착용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어민들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최근 완도해경 관내에서도 야간 조업을 하던 소형어선 상호간 충돌사고가 연속해서 2건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두 사고 어선의 공통점은 야간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동차도 야간에 전조등, 차폭등, 미등 같은 등화를 켜고 운행해야 하듯이 야간에 바다 위를 항해하는 소형어선 또한 야간항해장비 등화를 설치해 상대선박의 상태를 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사고 예방에 주의를 가져야한다.

위와 같은 위험성에 노출된 야간운항 어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완도해경에서는 야간항해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5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야간조업이 불가피한 낭장망 어선(주·야를 불문하고 물때에 맞추어 포획, 육상으로 운송하는 어선)에 대해서 야간항해 장비 자진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야간항해 장비 미설치 어선 선장을 상대로 직접 계도하고 있으며, 어민 간담회, 홍보전단지 등을 활용해 불법 야간항해의 위험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어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 규정 정비와 지원도 필수적이다. 바다 조업 특성상 물때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는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야간항해 장비를 필수 설치하도록 허가를 해야 하고, 지자체등은 소형어선 야간항해 장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사고이후 해양경찰은 바다에서의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안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명 구조장비를 대폭 확충하여 바다 위에서 종사하는 어업활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어업활동자의 협조 없이는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바다가 생업인 사람들에게 바다는 스스로 지켜야할 것을 지켰을 때만 곁을 내어준다는 말이있다. 권리와 의무는 단짝이듯이 바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민 스스로 야간항해 장비 설치라는 의무를 다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