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로제 노사 간 합의 안 되면 여야 합의로 통과”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 결론 내년 1월로 미뤄

2019-10-30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후반기 국회 중점 법안으로 탄력근로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부 업종에서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라도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홍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시간 탄력근로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노사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라도 이 부분은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했다. 탄력근로제는 전체단위기간 동안 제한된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특정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운용,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요구해왔다.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는 2022년 52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 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법안 통과 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일부 업종과 분야의 경우 탄력근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원래 국회에서 민주노총을 포함해 출범한 경사노위와 노사정위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이를 받아 국회에서 입법할 생각을 했다”며 “하지만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한 만큼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은 민주노총이 참여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네 달 가까이 늦어진 상태다.홍 원내대표는 야권에서 요구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감사결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국정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년 1월에 해도 된다”며 “감사결과 금품 제공이나 외부 권력에 의한 채용비리가 밝혀지면 우리가 오히려 국정조사를 하자고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홍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다른 현안을 연계시키는 ‘빅딜 관측’이 나오는 것엔 일축했다. 그는 “모두 개별 사안인 만큼 이들을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 국정조사를 고리로 해서 특별재판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풀 생각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