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유류세 15% 한시 인하...국무회의 의결

리터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내릴 듯

2019-10-30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는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 인하를 내용으로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탄력세율 규정에서는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정부가 30%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15%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기대되는 가격 인하효과는 리터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향후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확률이 크지 않다고 보고,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과거 시행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