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동
총 과제 65건 중 9건 포함… 신산업·신기술분야 시장진입 확대
2019-10-31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우선사용-사후규제’라는 원칙에서 포괄적 개념을 도입한 신산업·신기술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시도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해 31월 국무총리 주재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으로 발표했다.이번에 발표된 신규 과제는 총 65건이다. 이 중 중기부에서 발굴한 과제는 9건이 포함됐다.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를 전환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신기술 이용 제조 '물품'에 한정한 것을 신기술 인증 '공사ㆍ용역'까지 확대했다. 이는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으로, 도시형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업종인 기존 19개가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된다.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도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 협업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자간 또는 중소-중견기업자간으로 한정했다면, 향후 중소기업-정부출연연간, 중소기업-대기업간 협업도 포함된다.신기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범위도 기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등록 요건으로 사업실적 등을 요구했다면 향후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으로 등록이 허용된다.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도 기존 금융, 보험업,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을 창업투자회사 투자 금지 업종으로 규정했다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 허용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 폐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업종 네거티브화도 이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내년 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공유경제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