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 합의사항 신속 이행해야"

2018-10-31     백서원 기자
[매일일보 백서원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해커톤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협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전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 개인정보 제도를 정비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에 힘을 더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제도 개선과 규제 해소는 더디기만 하다”고 주장했다.협회는 “올해 초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주최로 3차례 개최됐던 규제개혁 혁신 해커톤에선 23명의 민관 전문가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주제로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을 논의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고 설명했다. 해커톤이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을 거쳐 결과를 만들어내는 합의 도출 과정을 뜻한다. 이어 “지난 5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선 정보주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입법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협회는 “각계에서 개인정보 관련 관리·감독체계의 일원화 논의만 부각되고 현안인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 논의는 온데간데없다”고 짚었다. 또 “감독체계만 재편되면 그 기저에 잠복된 모든 이슈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협회는 “통합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된다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에 방점을 두어야 할 앞으로의 개인정보 정책이 ‘보호’ 일변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마지막으로 협회는 “개인정보의 균형잡힌 보호와 활용 정책 입안을 위해 해커톤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산업계 전문가의 위원회 활동 참여 보장을 촉구한다”며 “신성장 동력의 기반인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위해 정부의 현명한 의사결정과 정책 채택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