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이정현 징역 1년 구형

검찰 "방송 편성에 간섭한 범죄로 사안 위중" / 이정현측 "박근혜정부 고위직 아니라면 기소됐을까"

2018-10-31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방송 편성에 간섭하여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로 사안이 위중하다. 초범이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침해 행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방송편성 간섭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1987년 제정됐다. (그러나)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며 "한번도 적용된 적 없는 법에 의해 현직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게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만약 박근혜 정부 고위직을 지내지 않고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과연 기소됐을까 싶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