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액공모 100억까지 허용...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 개인투자자 범위도 대폭 확대

2019-11-01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시장활성화를 위해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확대하고, 사모발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본시장 규제개혁을 실시한다.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유망한 스타트업(혁신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당정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결과를 브리핑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규제체계의 전면개편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우선 당정은 사모발행 기준을 완화했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를 하면 공모로 보고 금융감독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정은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이면 사모펀드 발행이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당정은 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요를 위해 소액공모 조달금액도 확대한다. 현행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 이원화하되 30억원 한도에서는 과징금, 100억원 한도에선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해 현행 경영참여형(PEF)·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 특히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한다.자산유동화법을 개편해 자산유동화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내거티브 규제체계(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것)로 개편한다.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도 허용한다.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 육성도 강화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사람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등 전문투자자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출현 유도를 위해 적용 규제를 완화한다.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하게 하고 자본금도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며,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당정은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 세부적·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