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공정 수위탁거래’ 기업 598개사 적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발표… 64.5억원 피해금액 지급
2019-11-04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500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의미한다.중기부는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4억3000만원 미지급)의 위반 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공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 중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576개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 위반기업이 24건(2개사 중복)이다.대금분야 위반 기업 576개사 중 570개사를 조사현장에서 요구해 피해금액(39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 했고, 나머지 6개사(29억3000만원)중 4개사는 개선요구에 따라 개선조치함으로써 총 64억5000만원의 피해금액을 해소했다.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개사로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한편,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