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대-중소기업 상생 유도하나
당·정,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 발표
국내·외 협력이익 공유사례 확산… 인센티브 지원 방식 설계
2019-11-06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대-중소기업간 재무적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인센티브 지원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 발의(4건)된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바 있다. 이번 도입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국내·외 사례분석, 연구용역과 대·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4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각 부처협의와 법률자문도 마친 상황이다.협력이익공유제는 원가정보 공개로 추가 단가인하 요구 빌미로도 작용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성과공유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여기에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대·중소기업 혁신 유도 등의 3대 원칙에 따른 제도로 설계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도입이 강제성 원칙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추진(도입)에 대한 지원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인센티브는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 등의 재무적 세제혜택과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의 비재무적으로 나뉜다. 중기부는 정책효과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도입기업의 등급을 결정하고, 각 등급별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사업형(제조업) △마진보상형(유통·IT) △인센티브형(전 업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기업의 경영상황,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 가능하다.먼저, 협력사업형은 연구개발(R&D) 등 협력사업(프로젝트)을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발생 이익을 대기업 등의 제품 판매수익과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성과공유제와 유사해 기업의 도입이 용이하고, 신산업분야-미거래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에 유리하다.마진보상형은 유통·IT 등 플랫폼 업종들이 공동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 조정해 공유하는 것이다. 제품판매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협력사의 매출실적, 광고 조회수 등과 연계해 납품단가, 수수료 인하 등에 추가 반영할 수 있다. 장점은 유통, IT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도입이 용이하며, 기존 고정마진 보다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이익 개선이 가능하다.인센티브형은 대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협력사와 근로자 이익공유도 가능하다.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협력이익공유제는 성과공유제에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며, 시장경제 원칙하에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에 중점을 두고 대상기업, 목표설정, 이익공유 등은 기업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당정은 내달 인센티브 부여 근거마련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중소기업계도 정부가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신산업에 적합한 위험·수익 공유방식은 IT, 플랫폼비즈니스 등 신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기존의 제조업도 생산혁신·기술혁신을 유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다만,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참여 강요보다는, 기업 사정에 맞게 자율적인 도입과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및 전문가 1108명(중소기업 365명, 중견 94명, 대기업 142명, 공공기관 93명, 일반국민 394명,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4.1%가 협력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긍정적,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4% 수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