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이명박 탈세 의혹… 운전기사도 위장취업, 탈세
아들, 딸 이어 이 후보- 부인 운전기사까지 수 천만원 탈세
2008-11-20 김치중 기자
[매일일보제휴사=폴리뉴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자신의 아들,딸에 이어 자신의 수행 운전기사를 위장 취업시켜 탈세를 일으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도 같은 방법으로 위장 취업을 통한 탈세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강기정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대표단 회의와 국회 브리핑을 통해“이명박 후보의 운전기사인 신씨가 이 후보 소유 건물인 대명기업(영포빌딩)에 위장취업, 탈세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이 후보의 운전기사인 신씨는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관용차량 운전기사로 재직했던 사람다"고 밝혔다.이어 "이 후보가 시장 취임직전 2001년 5월 1일부터 2002년 7월 1일까지는 대명통상 직원으로, 퇴임 후인 2006년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14개월동안 대명기업 직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신씨가 이 후보가 서울시장을 퇴임한 이후에도 계속 이 후보의 운전기사로 활동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한 바, 최소한 신씨가 대명기업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은 위장취업이 분명하다”고 밝혔다.2007년 9월 현재 신씨의 월급은 220만원인데 이 후보가 퇴임한 이후인 2006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4개월 동안 신씨가 받은 월급 총액 3,120만원을 소유회사의 필요경비로 처리했다는 것.강 의원은“이는 지난 2006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송부하여 확정된 소득축소 탈루유형과 유사한 전형적인 탈세방식”이라고 주장했다.즉, 신씨는 현재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이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신씨의 월급은 정치자금에서 지출돼야 한다. 하지만 의혹이 사실을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강 의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한 이 후보, 자격 상실했다”
강 의원은“이 후보가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한 2007년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정치활동을 하는데 일하는 운전기사 신씨의 월급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대명기업을 통해 지급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6조 위반행위로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누락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에도 해당해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는 당선 무효”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대통령 후보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면서 “국세청은 이 후보의 전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조세포탈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자금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에 근거하여 이후보에 대한 해당 법률 위반사항을 즉각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한편 강 위원은 브리핑이 끝난 후 다시 기자회견장에 찾아와 이 후보의 운전기사인 신씨와 같은 방법으로 이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도 지난 16개월동안 대명통상으로부터 총 3,400만원(월 급여 214만원)을 받아 이중 1,190만원을 탈세했다고 추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