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받아들여지면 직무 복귀

2012-10-02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보석을 신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이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에 보석신청을 냈다.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구속 기소와 함께 내려졌던 곽 교육감에 대한 직무정지도 해제된다. 직무가 정지되기 위해서는 '구속'과 '기소'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 측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9월21일 즈음부터 '기소=수사 종결'이라는 논리로 곽 교육감에 대한 인신 구속을 해제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 간 바 있다.

변호인단이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보석 보다 구속 청구 취소였지만 현실적인 성사 가능성을 감안해 보석 신청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보석은 보석금이나 서약서 제출 등이 뒤따라 상대적으로 허용도가 높은 반면 구속취소와 달리 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풀려나더라도 언제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다시 구속될 여지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