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체복무기간, 현역 1.5배 넘어서는 안된다"
인권위원장도 가세 국방부 압박
2019-11-07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대체복무제 기간과 복무형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가 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방부가 마련한 ‘현역 2배 복무기간’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제 시행방안이 징벌적 성격의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장도 이에 가세, 국방부를 압박하고 나섰다.7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박주민·이철희·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방안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는 2007년의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 복무안보다 후퇴되었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임재성 변호사도 “1.5배를 넘으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피하기 어려운 위헌적인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징벌적 대체복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다수의 국가가 1.5배 이내의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현역 복무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1.5배를 초과할 경우 징벌적 성격이 더 명확해진다”고 했다.임 변호사는 복무영역을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한 것에 대해선 “촉박한 입법일정 때문에 교정시설을 주된 대체복무 분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점은 납득한다”면서도 “소방 등 이외의 영역으로 대체복무가 확장할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국정감사장(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방부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대체복무제를 어떤 방식과 유형으로 도입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았다”면서 “인권위의 방향을 전달하고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가 제시한 권고사항과 관련해서는 “대체복무제도가 징벌적 개념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은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음 무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달 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종교나 양심 사유 병역거부자’는 2020년부터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