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재판부 위헌소지" 의견에 사개특위 와글와글

법원행정처장 "재판관 배제는 되지만 어떤 사람을 뽑는 건 문제"

2018-11-08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관련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8일 확인됐다. 이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 공방이 여야 의원들 간 벌어졌다.이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은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고도 했다.그는 위헌 소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며 "그중에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못 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판을 위해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어떤 사람이 법관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배제는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특별재판부의 '특별'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그게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이 바뀌어 유죄추정이 되는가. 그런 논리를 일부 법관이 쓰고 있고 대법원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논의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라면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겠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제를 어떻게 지켜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국민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특별재판을 하자는 게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 전체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윤상직 의원은 "사법신뢰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 만들어왔고 잘 유지해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법부에서 법관 양심이란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윤한홍 의원도 "특별재판부라는 게 (사법부가) 마음에 안드는 재판을 일부 하니까 입법부가 사법부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특별재판부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정치재판, 정치재판소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