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범죄 양형기준 재재재검토
도가니 때문…강제력 없어 유명무실 지적도
2012-10-05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장애인학교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 실화를 다룬 영화 '도가니'의 흥행을 계기로 대법원이 성범죄 양형기준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임시회를 열어 아동,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조정 및 보안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공청회,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양형위원회는 2009년 7월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 적용토록 한 이래 지난해 7월 '조두순 사건' 논란으로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주취감경'을 배제하는 등 양형기준을 한 차례 손질했고, 이후 관련 법이 개정돼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올해 4월 성범죄 양형기준은 또 한 번 손길을 탔다.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박일환 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도가니 판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저희들이 조금더 노력해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장애인 성폭행범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