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범죄 양형기준 재재재검토

도가니 때문…강제력 없어 유명무실 지적도

2012-10-05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장애인학교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 실화를 다룬 영화 '도가니'의 흥행을 계기로 대법원이 성범죄 양형기준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임시회를 열어 아동,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조정 및 보안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공청회,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양형위원회는 2009년 7월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 적용토록 한 이래 지난해 7월 '조두순 사건' 논란으로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주취감경'을 배제하는 등 양형기준을 한 차례 손질했고, 이후 관련 법이 개정돼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올해 4월 성범죄 양형기준은 또 한 번 손길을 탔다.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박일환 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도가니 판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저희들이 조금더 노력해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장애인 성폭행범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성범죄 공소시효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없애는 것이 옳은지, 늘리는 것이 옳은지 국회에서 정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재검토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지만 '양형기준' 자체가 원래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일선 판사들의 판결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