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이용주 당원 자격정지 3개월에 봉사활동 100시간 권고
이용주 "국민과 당원께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
2019-11-14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 차원의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제명 처분은 아니지만 당원 자격정지도 정치인에게는 충분히 치명적인 중징계라는 입장이다.평화당은 14일 오후 2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장철우 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 이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면서 “이와 함께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징계결과에 대해 “제명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하거나 당원의 전체 이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명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당원자격정지도 정치인에게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당원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당원이 누릴 수 있는 당직 담당 등 권리도 없어 당원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징계”라고 했다. 장 심판원장은 이날 결정에 대해 중징계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윤리심판원에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면서 “오늘 윤리심판위원회에 출석해서 저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고백했다. 다시 한 번 국민, 당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9%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지난 8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의 공동발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