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 취소 요청

2018-11-14     이동욱 기자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검찰이 이른바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이 전 회장은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또 과거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11개 시민단체는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검에 이 전 회장의 병보석 취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내달 12일에 열린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주식·골프연습장 등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약 9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까지 더해져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구소기소 이후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듬해 병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8개월째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