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면계약서 도장은 이명박후보 것"
2008-11-28 김성현 기자
【서울=뉴시스】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 최재경 부장)은 28일 '이면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금융감독원 제출 서류에 날인한 이 후보의 도장과 동일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문서감정실은 2000년 2월 이 후보가 BBK 주식 지분을 김경준씨(41.구속)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글계약서'에 찍힌 이 후보 도장과 같은해 6월 이 후보가 금감원에 제출한 EBK의 자금조달방법 확인서에 찍은 도장이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전날 수사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그동안 "한글계약서와 금감원 공식문건에 찍힌 도장은 LKe의 '사용인감'으로 서로 동일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으며, 한나라당은 "김씨의 부인 이보라씨가 LKe뱅크에 보관돼 있던 이 후보의 도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의 감정 결과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견지해온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계약서의 도장이 이 후보의 것이 맞다 하더라도 계약서 자체의 위조 여부가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계약서가 언제 작성됐는지, 이 후보가 김씨에게 도장을 위임한 경위가 무엇인지,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로 매각 대금이 오갔는지 여부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검 문서감정실은 현재 '한글계약서'의 위.변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계약서에 사용된 종이의 재질과 변색 정도를 분석하고 제조사와 제조연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문제의 계약서가 진본인 것으로 판명나더라도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여부가 핵심열쇠라 보고 LKe뱅크와 BBK, 역외 펀드 마프 등 관련 계좌 추적 작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사건이 경제현상에 관한 것이어서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며 "엊그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자금 추적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인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43)이 BBK 계좌에서 이 후보에게 184억원이 건너갔다며 공개한 계좌와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에리카 김은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모두 184억원이 BBK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이 후보 명의의 LKe뱅크 계좌로 입금됐다"며 관련 계좌와 입출금 내역을 제시했으며, "이 후보의 큰 형과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다스가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BBK에 투자한 증거를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