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우럭 내년 4월부터 원산지표시 의무화

2011-10-10     류지수 기자
[매일일보] 내년 4월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광어, 우럭 등 수산물 6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내년 4월11일부터 이 같은 원산지 표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그동안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해 찌개와 탕에 들어가는 김치에 사용된 배추도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