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무더기로 실형 선고

2012-10-10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단속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건넨 불법성인 오락실 업주와 단속정보를 흘린 전·현직 경찰관 등 오락실 비리에 가담한 24명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10일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오락실 업주와 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속칭 '관비' 뇌물을 챙긴 경찰관 등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락실 업주 A(4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남 여수에 불법게임장 여러곳을 차려놓고 단속 경찰관과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서 단속을 피한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또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교피를 교사하고 불법으로 막대한 이문을 남긴 점 등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95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업주들로부터 받은'관비'를 경찰에게 건넨 뒤 단속정보를 얻어내고 경찰 승진인사에도 개입한 브로커 B씨(50)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여수경찰서 오락게임장 단속반장을 맡았던 C(49)씨는 업주들한테 단속정보를 흘려준 대가로 업주와 브로커에게 5회에 걸쳐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1월까지 경찰서 불법게임장 단속반 소속이었던 D(35)씨는 브로커 B(구속)씨한테서 500만원을 받는 등 총 3000만원을 받거나, 자신의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납케 하는 등 총 4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4800만원을 추징했다.

'관비'거래관계의 단속 경찰이 파출소로 발령나지 않도록 업주와 브로커의 부탁을 받은 퇴직 경찰공무원 E(57)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7월께 오락실 업주 A씨로부터 50만원을 입금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22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지난 2009년 10월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수한 지명 수배자를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단순가담자 등으로 작성해 지명수배를 해제해준 경찰관 F(41)씨는 직무유기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오락실 공모업주 H(43)씨와 I(43)씨를 비롯해 속칭 '바지사장'과 명의대여자, 담배심부름꾼, 단속망보기 아르바이트 등 19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여수 불법성인 오락실 관련자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행행위 등 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 직무유기, 사기 등 12개 혐의가 적용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