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홈플러스 세무조사 전격 착수
삼성에서 분리 현재는 외국계 기업...어디까지 캘까?
[매일일보 = 김석 기자] 국세청이 국내 대형할인점 업계 2위인 홈플러스(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올 초 지식경제부가 국세청을 앞세워 대형마트 ‘빅3’에 대해 가격인상 자제 압력을 가했다는 추측이 불거진 가운데 업계 2위인 홈플러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실시된 만큼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홈플러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3월 삼성과의 계약기간 만료로 법인명이 삼성테스코에서 홈플러스(주)로 변경된 직후 착수된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국세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시 강남에 소재한 홈플러스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보내, 현재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홈플러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홈플러스(구 삼성테스코)는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액 및 290억원의 법인세 추납액을 포함 총 3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2007년도 결산분에 반영해 납부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 할 수 없다”며 “다만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지난 2006년 이후 실시되는 대기업에 대한 통상적인 조사일 것”이라고 내심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원재료 구입 및 제조, 도·소매 단계별 유통거래에서 거래금액의 적정성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홈플러스가 지난 2008년 홈에버 36개 매장을 인수, 홈플러스테스코라는 별도 법인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한 세무조사 확산 여부도 배제할 수 없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테스코의 지분 43.125%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 년도가 2007~2008 회계연도인 만큼 삼성그룹과도 연관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에 대한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라고는 하지만, 업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홈플러스의 국세청 세무조사는 다른 기업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999년 삼성물산과 영국 테스코의 50대 50 합작으로 설립됐다. 이후 삼성그룹이 계열사 정리 차원에서 보유하던 지분의 대부분을 테스코 측에 매각하여 현재는 테스코가 94%로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