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업주 협박 및 난동 30대 벌금형
2012-10-11 최소연 기자
조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2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으니 30만원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업주 이모(61)씨를 협박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온열기를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술을 마신 후 이 업소가 단란주점이 아닌 노래방인줄 알고 이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이지만 단란주점에서는 주류 제공이 허용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