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혐의 수원시의원 불기소처분

2012-10-11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수원지검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경기 수원시의회 A시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A의원에 대한 고발 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최근 열린 회의에서 "직권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의견이 모아지자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불기소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의원이 주민 의견 수렴이나 민원을 청취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권리행사에 지장을 줬다고 해도, 이같은 행위가 의정활동범위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을 할 만큼 도를 넘어선 것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의원이 지난해 3월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수원시 권선구 소재 B씨의 주유소 건축허가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A의원을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이에 B씨가 같은해 10월 A의원을 같은 혐의로 수원남부서에 고소, 수사가 재개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