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스폰카페 개설한 20대 징역 1년6월

2012-10-12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1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른바 '스폰 카페'를 개설해 여성회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주지 않고 도망간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주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주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성매매를 한 뒤 동영상 등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등 속칭 '스폰 만남'으로 건강한 사회질서를 저해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개설한 스폰 카페를 통해 여성들과 채팅을 하면서 자신을 '강남에서 명품샵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소개한 뒤 한 달에 3~4번 성관계를 해주는 대가로 150~25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한 후 도망간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차를 빼주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한 후 도주하거나, 5000원짜리 도금 팔찌를 주며 "현금이 없으니 대신 금팔찌를 주겠다"고 여성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주씨는 군 시절 다친 상처를 보여주며 "마약문제로 조폭과 싸웠다"며 "나와 관계했으니 당신 몸에서도 마약 성분이 나온다"고 여성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한편 대부분의 여성회원들은 명품 구매비나 성형수술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카페를 찾았지만, 실제로 '스폰서'와 연결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중에는 교사, 항공기 승무원도 있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