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정대근 농협회장 징역5년 확정

2008-12-01     허겸 기자

【서울=뉴시스】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63) 농협중앙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중앙회가 국가로부터 막대한 자금과 과세특례를 지원받는데다 국정감사 대상기관이고 그 회장과 상임감사를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로 규정한 점 등을 볼 때, 농협중앙회는 공공성이 현저한 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피고인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호텔 밀실에서 3억원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건네받은데 대해 특가법을 적용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농협 소유의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현대차에 파는 대가로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농협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에 해당되지 않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으며,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