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분류 규정 고쳐 종편에 특혜?
약사모 “의약품 분류 규정 개정…종편에 광고 주려는 의도”
2012-10-14 최소연 기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사모)은 14일 성명을 내고 “의약품 분류 규정을 고쳐 전문약 대중 광고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정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85조 2항을 개정한 것은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을 용법·용량을 달리해 ‘광고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의약품 광고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약사모의 주장이다.
의약품 분류 개정안은 ‘함량에 따라 효능·효과 및 용법ㆍ용량이 다르거나, 함량이 같은 경우라도 효능ㆍ효과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준모는 “이 같은 처사는 ‘직접광고 영업’이라는 획기적인 생존수단을 목전에 둔 조·중·동 방송사에게 정권이 안기는 선물과 다름없다”며 “조·중·동 종편 방송사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라고 꼬집었다.
약준모는 특히 지난달 22일 정부가 경제특구에 들어설 외국인 투자 영리 병원에서는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 약사들이 국내 면허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전격 개정·공포한 것과 관련 “영리 병원 관련 법률의 국회통과가 지지부진하자 편법으로 고시 처리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준모는 “청와대가 정권 말기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은 ‘의료민영화’와 ‘종편 방송사 먹여 살리기’를 위함이고, 그 본질은 종편 방송사를 위한 의약품 광고 시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라며 “소수가 아닌 다수의 국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약분야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정부가 걸어야 할 정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