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 감금 성추행 혐의 50대, 항소심서 무죄…“진술 일관성 없다”
2011-10-17 한승진 기자
재판부는 "A(3)양이 조씨가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긴 했지만 어머니의 반복된 질문으로 기억이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몸을 만진 적이 없다고 답한 적도 있어 진술의 핵심부분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스톱지원센터 진술 녹화 시 참관한 아동 전문가도 '진술이 산발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명료한 설명이 부족하고, 어머니와의 대화에 영향을 받아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3월26일 오전 한 동네에 사는 A양을 차량에 가두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조씨는 오전 4시께 "집이 어디냐. 어머니를 찾아주겠다"며 길에서 혼자 우는 A양을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태웠다.
조씨는 차를 몰고 인근 청과물센터에 들렀다가 약 50분이 흐른 뒤 원래 장소로 다시 돌아와 경찰과 함께 딸을 찾던 어머니에게 A양을 인계했다.
이후 A양이 수사기관에서 "아저씨가 트럭 안에서 뽀뽀하고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이 조씨를 아동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양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을 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