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검찰고발” 경기지사 재선거 노리는 바른미래

"아내 관련 거짓말 선거에 영향...재판 받으면 100% 지사직 떨어져"

2018-11-22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있는 데 유죄가 나와도 이 지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이재명·은수미 진상조사위원회 장영하 전 위원장과 함께 전날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접수했다"며 "고발 내용은 이 지사가 선거기간 동안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데 줄기차게 거짓말했다. 만약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 부인이었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이 지사는 경선에서 떨어졌을 것이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표심이 이동했을 것"이라며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돼 재판을 받으면 100% 지사직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 지사의 당선 무효를 노리고 검찰고발에 나섰다는 의미다.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 대항마로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영환 후보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선거기간 이 지사와 여배우 김부선씨의 불륜 의혹 등을 수면 위로 올려놓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하 최고위원은 지난 7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김후보의 선거 전략은 재선거를 준비하자는 거였다. 어차피 이번 선거는 못 이기는 선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잖나"며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경찰은 지난 19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소유주로 이 지사의 부인을 지목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 지사의 부인은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이 지사는 24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