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망천’ 정태옥 의원 검찰 고발건 ‘무혐의’ 받아
2018-11-22 조용국 기자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옥(무소속·대구 북구 갑)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정 의원은 인천과 부천시민들로부터 인천지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냈으나 정 의원 주소가 대구여서 대구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7일 검찰에 소환돼 4시간여 조사를 받았다.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지역민, 성별을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대구지방검찰청은 22일 정태옥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회손, 모욕 등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의도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리한 발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업고, 지역 갈등 조장의 의도가 있는 후보자와 관련한 지역지역인 비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와 함께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선 “그 대상이 막연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