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수입식품·대마 등 민생 관련법 90건 국회통과

2019-11-23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23일 국회가 여야 대치로 미루었던 민생법안 90건을 일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전면확대, 수입식품 안전강화, 치료용 대마 허용 등 우리 사회 일상 곳곳에서 변화가 예상된다.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비쟁점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식품위생법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하고 평가등급을 매기는 내용이 골자다. 아동학대 범죄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등급조정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기대된다.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업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거친 수입식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 소아 간질 등 일부 질환에서 대마 치료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