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종업원 36%는 만18~20세 청소년
2011-10-19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키스방 종업원 10명 중 3명이 만 18~20세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8월16일~10월6일까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경기 등 전국 8개 지역의 키스방, 휴게텔 등 257개 신·변종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및 유해매체 광고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여성부는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시키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등 청소년 유해사범 77건을 적발, 관할 경찰서에 법적 조치를 의뢰했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전체 적발 업소의 종업원 358명 중 만 20세 이하는 67명으로 전체의 18.7%에 달했다.
지난 7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고시된 키스방의 경우 연령이 확인된 종업원 166명 중 만 20세 미만이 60명(36.1%)이었다. 이중에는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종청소년유해업소는 최근 단속 강화로 주춤하고 있는 추세지만 단속 여부와 지역 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적발된 77건의 청소년유해사범 중 25건이 발생한 서울은 신림동, 건대, 홍대 등 대학가 중심으로 신·변종청소년유해업소가 활성화됐다. 울산 남구 달동과 삼산동 지역은 30~40여개의 키스방과 마사지숍이 난립하고 있었다. 반면 대구와 대전, 광주지역은 업소가 폐쇄된 곳이 많았고 전단지 배포가 거의 없는 등 위축된 상태였다. 일부 마사지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스포츠마사지, 아로마마사지 등 건전 업소인 것처럼 간판을 게시하고 전단지도 모호한 용어나 건전한 것처럼 제작, 배포했다. 그러나 실제로 전립선 마사지를 행하는 등 퇴폐 마사지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불법 성매매행위를 알선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관계자는 "향후 수도권 지역 상시단속은 물론 지방과 신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해 신·변종 유해업소에의 청소년유입과 업소 확산을 적극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