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동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논의

2011-10-24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한승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24일 오후 4시 대법원 청사 16층에서 임시회를 열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조정 및 보안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공청회,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양형기준 논의는 영화 '도가니'의 흥행을 기화로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조치로, 양형위원회는 2009년 7월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 적용토록 한 이래 지난해 7월 '조두순 사건' 논란으로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주취감경'을 배제하는 등 양형기준을 한 차례 손질했다. 이후 관련 법이 개정돼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올해 4월 성범죄 양형기준은 또 한 번 손길을 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도가니 판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도 제자리를 찾아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