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전 여수시장, 거액 뇌물 혐의 징역 10년 확정

2012-10-24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건설사 대표 등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61)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2억원, 추징금 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전 시장은 2007~2010년 남양건설 마형렬(74) 회장한테서 여수시에서 추진하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의 공사를 수행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고 조명업체 N사 대표 남모(52)씨 등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또 작년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 절차 진행과 대금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설계용역업체 D사 대표 김모(67)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60일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8월 자수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6·2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시·도의원 출마자 및 선거운동원 등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징역2년6월형이 확정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