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경인저축銀 보험금·개산지급금 지급

2011-10-25     안경일 기자
[매일일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거래가 중단된 경은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 828명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2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2016년 10월 2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내년 1월 26일가지 3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이다.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의 예금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예보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

개산지급금의 신청도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같이 농협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27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예솔저축은행은 예보가 100%출자해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으로서 경은저축은행 영업점이 그대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