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은 '톤다운'...박용진법은 '하세월'
윤창호법 29일 본회의 통과 유력 / 한국당 박용진법 대항마 발의 지연
2018-11-28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회 내 뜨거운 법안 중 하나인 윤창호법이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다만, 형량은 당초 얘기됐던 '사망 시 최소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톤다운됐다. 한편 또 다른 핫이슈 법안인 박용진법(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 발의가 지연되면서 갈수록 늦춰지는 모양새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원안보다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수정된 법안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원안보다 처벌 수준이 낮아진데 대해 법안을 처음 제시하고 여론형성에 힘써온 고 윤창호씨(음주운전 피해 사망자)의 친구들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망 시 최소 5년 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망사고의 징역 하한선이 3년이면 여러 감경 요인에 의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법사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이처럼 톤다운이 되기는 했지만 윤창호법이 신속하게 처리된 데 반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법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문제의 졸속 해결에 반대한다며 논의를 위해 자체 대안을 내놓기로 했던 자유한국당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한국당의 자체안을 발의하기로 했던 곽상도 의원은 "유치원 법과 관련해 당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오늘 법안 발의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당내에서 최대한 의견을 모은 상태인 만큼 12월 3일에는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박용진법의 발의자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도 한국당이 법안을 내놓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