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환은행 매각작업 박차
2012-10-25 박동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여부를 검토했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지난 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관한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대주주 자격을 잃음에 따라 28일까지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도록 요구했다.
현행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 회복기간으로 최대 6개월을 줄 수 있지만 지난 10월 17일 론스타가 금융위의 이 같은 사전통지에 대해 충족명령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해 3일이란 이례적인 기간이 결정됐다.
론스타는 충족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10% 이상 외환은행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융위는 28일 이후 론스타에게 주식처분명령 사전통지(1주일)를 할 예정이다. 1주일의 사전통지기간이 지난 후 금융위는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론스타에게 최종적으로 보유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임시회의에 앞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일주일 이내의 범위로 충족명령 이행 기간을 줄 것”이라고 한 뒤 “(외환은행 지분매각)짧은 기간내에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보유주식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면 현재 소유한 외환은행 51.02%의 지분 중 10%를 제외한 41.02%를 매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