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부안도 자동부의...법안마저 졸속처리 우려
문희상 의장 종부세 개정안 등 28건 부수법안 지정
2019-11-28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인상하는 정부안이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정한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문 의장은 2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강화 법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는 이 법안들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이 법안들은 다음날인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이다.우선 정부 제출법안에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종부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0.5~2%인 현행 종부세율을 0.5~2.5%로 세율을 올리고, 토지는 0.75~2%에서 1~3%로 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의원발의 법안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기재위 소관)이 부수법안 지정 목록에 올랐다.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차원으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더 나아간 내용을 담았으며, 최대 세율을 3.2%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씩 2022년까지 100%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도 종부세 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과세구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지나치게 빠른 인상은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부세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갈리며 졸속 심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막판 수정안을 도출할 수는 있지만, 문 의장이 지정한 심의기한인 30일이 임박하며 결국 합의 없는 세법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날 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