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충청지역 건설현장 재해예방 8개업체 담합 적발

2012-10-26     김석 기자
[매일일보=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충남북지역 건설현장에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하는 8개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업체 대표는 지난해 1월 모임을 갖고 담합을 모색했다.

담합에 적발된 업체는 건설안전지원센터, 금강건설안전공사,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충남지회, 세종건설안전기술단, 한국건설안전지도원, 한국씨엔에스, 한국안전기술정보, 한국휴먼안전컨설팅 등 8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업체 대표는 지난해 1월 모임을 갖고 기술지도비를 최저 20만∼25만원, 최고 50만∼70만원 범위내에서 산정하고 계약금액의 50%를 선입금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합을 모색했다.

또한 지도기관 대표자 모임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서만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조치는 대전충남북지역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8개 기술지도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향후 기술지도 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