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더 센 개정안, 한국당은 재계 편...캐스팅보트 쥔 바른미래
민주, 대기업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법안 발의/한국당, 상법 개정안과 패키지 논의 추진 가능성
2019-12-02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논의에 대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성패를 좌우할 핵심 민생법안으로 여당이 이를 적극 추진하는 반면, 대기업 규제 강화라고 지적하며 제1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바른미래당이 법안 의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 등이 패키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장기전이 전망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 중점 과제로 삼아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달 초 당정청 고위급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며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성패의 지표가 될 수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입법 성과가 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 26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공정경제는 문재인정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중 하나"라고 힘을 실어줬다.전반기 자유한국당 몫을 넘겨받아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오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정부안보다 강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우선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개편, 기업 인수·합병 등)제한을 신규 지정 대기업집단에만 적용키로 한 정부안과 달리 민병두 의원 안은 기존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다수의 대기업 집단이 순환출자 고리 마지막에 있는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정부안은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을 모두 합해 15%한도 내에서 행사토록 하는 데 그쳤지만 민 의원 안은 공익법인만의 단독 의결권 행사 범위를 5%로 제한하는 이른바 '5%룰'을 추가했다. 15% 의결권 제한 시점도 정부안이 법 시행 후 단계적 도입방안을 내놓은 데 반해 민 의원 안은 2020년 법 시행 시점 즉시 적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공정거래법 정부안 국회 통과를 위한 전략 차원의 접근이라는 시각도 나온다.'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당은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무위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안대로라면 기업 옥죄기 식으로 비쳐진다"고 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김상조 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전속고발제가 폐지돼도 되는지 걱정이 있다"며 "한국당이 반대할 만한 요소가 곳곳에 있어 두고두고 얘기해봐야 한다"고 했다.제1·2당의 이견 대립으로 소관 상임위 통과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총 24명으로 구성된 정무위는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이 각각 10명, 8명으로, 양측 모두 의결 조건인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다만 캐스팅보트(대세를 좌우할 제3당의 표)를 쥔 바른미래당은 대기업 개혁에 비교적 우호적이다. 정무위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국감 때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에 대한 10대 대기업 집단의 위반현황을 부면 올해는 상반기까지 38건에 불과했고 처리 강도도 무뎌졌다"며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가 약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 소속이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서 활동한 바 있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까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일괄 타결을 막기 위해 한국당이 대표적인 재벌 개혁 법안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과 묶어 논의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여야 간 이견 대립이 첨예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법안의 국회 통과는 장기전으로 흐를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