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연말까지 수수료 '면제'

2012-10-27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박동준 기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의 거래 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또 일부 상장지수펀드(ETF)는 내년 연말까지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자와 회원사 등 시장 참가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의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와 증권회사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장 조성이 제도화돼 있는 10년국채선물과 주식선물(2009년12월에 상장된 10개 종목), 미니금선물 등과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 거래는 제외된다.

특히 주식형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를 제외한 모든 ETF는 내년 연말까지 거래 수수료와 예탁결제원의 증권회사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거래소는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697억원,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 수수료 127억원 등 모두 824억원의 징수 면제 효과를 기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면제 효과가 전이되도록 증권사 ETF 위탁수수료도 감면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와 예탁원은 2005년과 2006년, 2008년, 2010년에도 거래수수료 인하 및 면제를 통해 각각 4917억원(연 820억원), 1085억원(연 181억원)의 면제 효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