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진重 점거농성에 강경 대응…“사법처리 할 것”

2011-10-27     변주리 기자
[매일일보=변주리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의 노사 화해 권고안에 항의, 점거 농성에 돌입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투쟁위원회에 대해 중노위가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27일 투쟁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노위는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64명의 투쟁위원회에 퇴거명령서를 2차례 전달했으며, 철수하지 않을 시 사법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투쟁위원회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점거 농성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노위는 26일 오후2시부터 한진중공업 해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위원회를 열었으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투쟁위원회는 중노위가 ‘부당 해고’에 대한 판단을 유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점거 농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