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개정 코 앞…성폭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2012-10-27 최소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하고,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도가니법’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