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헌정 사상 처음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발부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도 탄력
2018-12-03 복현명 기자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3일 두 전직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 뒤 수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의 진술도 달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된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개입 판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방의원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대법원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일선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을 취소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정보를 청와대에 건네준 혐의·당시 법원행정처 방향에 비판적이던 판사들을 인사 등 불이익을 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이어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통진단 재판에 개입하고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하려 한 혐의, 부산 법조비리 사건때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대로 변론 재개 요청, 대법원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며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대필하게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검찰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는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후배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은 오는 5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며 영장이 기각될 경우 영장을 심시한 법원 등 사법부의 신뢰도에 타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면 양 전 대법원장 소환도 이달중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