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오늘 본회의 처리…아동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2012-10-28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최소연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도가니법'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도가니법'이 통과되면 영화 '도가니'로 인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장애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고,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인권침해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도 실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회담을 갖고 성폭력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28일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7개 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