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수유 광고 ‘남자한테 참 좋은데…’ 표현 허위 아니다”
2012-10-28 최소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산수유 제품의 품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주환수(61)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산수유 제품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지난해 5월 한 일간지 광고에 김영식(60) 회장이 출연한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라는 방송광고 내용과 함께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이라는 문구 등을 삽입해 산수유 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내용은 특정 질병이나 약효를 언급하지 않고 식품으로 좋은 점을 소개한다는 취지로 적고 있어 식품위생법에서 규제하는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다른 제품을 광고하면서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표현을 쓴 점은 유죄로 인정해 주 대표와 회사에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해당 광고는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대광고라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