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양보 요구' 노인 밀쳐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2012-10-28 최소연 기자
재판부는 "79세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생명까지 잃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유족들에게 고통을 위로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점, 폭행의 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7월23일 오후 4시께 서울 은평구 불광역에서 홍제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3호선 객실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들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하는 조모(79) 할아버지에게 얼굴 등을 맞자 조씨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뇌출혈을 일으켜 지난 7월29일 오후 10시10분께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병원에서 수술 뒤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조씨가 사람들에게 자리양보를 요구하자 "어르신 조용히 갑시다"라고 말했다가 폭행을 당해 조씨를 밀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