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기증된 책 빼돌려 판매한 공무원 집유

2012-10-28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기증된 책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36)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담당업무와 관련돼 죄질이 좋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금액을 전액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2006년 9월부터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가 2880여만원 상당의 기증받은 도서 2570권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기증받은 도서 중 중복된 책의 초과분을 다른 곳에 기증하기 전에 임시로 보관해두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