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고통으로 사망한 광부 산재 인정

2012-10-29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서정철 기자] 14년 간 진폐증으로 고통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광부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뒤 14년간 후유증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당시 67)씨의 아내 박모(6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최씨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최씨의 자살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광부로 일하던 최씨는 1994년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척수 손상, 기관지염, 폐렴, 위염 등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면서 정신과를 드나들다 2008년 7월 음독 자살했다.

이에 박씨는 최씨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직접적인 사인은 약물중독으로, 진폐증과 합병증에 의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어진 송사에서 1·2심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우울증 외에 달리 최씨에게 자살할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