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디자인 저작권' 침해 소송 패소...배상금 3000만원

2011-10-29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서정철 기자] 애플과 디자인 특허소송을 치루고 있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희승)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생 이종길(31)씨가 '자신이 디자인한 김치냉장고 패턴을 삼성전자가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디자인으로 홍보해 성명표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기존 디자인을 기본으로 가공한 디자인은 이씨의 창작물이므로 성명표시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며 "피고가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데다 제작자가 유명 디자이너라고 적극 홍보해 원고가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김치냉장고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김치냉장고의 디자인을 유명 디자이너가 창작한 것처럼 홍보한 것은 상업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12월 가전제품에 쓰는 패턴 디자인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한 뒤 직접 디자인한 '바람꽃' 등 패턴을 삼성전자에 제공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2011년형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유명 디자이너 이름을 딴 카탈로그를 제작해 배포하자 소송을 냈다.